檢, '김정숙 경호원 활용해 수영강습' 직권남용 수사 착수

입력 2024-02-14 11:02   수정 2024-02-14 11:03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경호원 수영강습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시의원은 김 여사가 과거 해외 국빈 방문 당시 샤넬에서 빌려 입은 재킷을 개인적으로 소장한 의혹이 있다는 것과 인도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해 국고손실 등의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김 여사 경호원 수영강습 고발 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선일보는 '靑 경호관의 특수임무는 여사님 수영 과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 여사가 2018년 청와대서 국가공무원인 여성 경호관으로부터 1년 이상 수영 강습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가 나온 뒤 대통령 경호처는 "여성 경호관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수영장에서 안전 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영부인을 위해 수영 강습하지 않았다"면서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냈지만 2021년 패소했다. 법원은 "여성 경호관의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 강습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 추론으로 판단된다"며, 사실상 여성 경호관의 수영강습을 사실로 인정했다.



이 시의원은 지난 8일 고발장을 접수하며 "임무와 책임이 정해져 있는 여성 경호관에게 수영강습을 시킨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경호관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마치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혼자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호화여행을 다니고,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경호관을 수영강사로 부려 먹은 것이야말로 명백한 국정농단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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